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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 '학급교체' 징계부과(피해학생 대리)

2026-01-27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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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학교폭력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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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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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최근 피해자 측을 대리하여 가해자를 신고하였던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자에게 '학​급교체' 처분을 내린 사안을 소개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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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안이었나

별일 없이 지내다가,

갑자기 가해 학생의 타깃이 되어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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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 친하지도,

별다른 접점도 없었는데 갑자기 유도 기술을 걸어 보자며

폭행을 지속해 왔던 사안으로

지속적으로 거부의 의사를 표하였지만,

그것이 자극이 되었는지 더욱 강하게 괴롭힘 행위를 하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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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변호하였나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가해자 측에서 해당 사실을 아예 없다고 부인하거나,

상당히 가해 사실을 축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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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서도 비슷하였고요,

최대한 목격 진술을 확보하고 가해자 측의 진술의 비 일관성을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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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서로 몸싸움을 하게 되면 접촉이 발생하므로

상대 측에서 본인도 폭행을 당했다며 맞신고를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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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상대 측의 진술의 헛 점을 잘 찾아야 하며,

해당 건과 관련 목격 진술이 있으면 반론이 훨씬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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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조치별적용세부기준

학폭위 징계는 주먹구구식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법률 및 고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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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고의성, 지속성, 심각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각 항목에 따라 점수 배정이 이루어지며,

총 점에 따른 징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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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맞춰 왜 이 사안이 고득점이 나와야 하는 지를 논리적으로

판례를 제시하며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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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교체 징계 부과

위와 같은 주장과 증거 마련,

학폭위에서의 효과적인 진술을 통해 가해 학생에게 '학급교체' 라는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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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교체는 총 1호~9호 조치 가운데 7호조치로서 강제전학 바로 아랫단계의 상당한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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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쪼록 피해 학생이 아픔을 딪고 정상적인 학교생활로 복귀하기를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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