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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관련학생 '조치없음(무조치)'사례

2026-01-27

안녕하세요.​

이호진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최근 학교폭력위원회 변호 성공사례에 한 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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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건이었나​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정말 학교폭력 피해를 당해 학폭위를 개최하고,

학폭위에서 피해자로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오히려 가해자측으로부터

학교폭력 신고를 받아 가해관련학생이 되어

다시 학폭위에 서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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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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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가해관련학생들이 자신이 학폭위에서 가해자가 된 것에 불만을 가져

이른바 '맞학폭'을 제기하는 것인데요,

피해를 당한 피해학생 입장에서는

몸을 추스르기도 전에 다시 학폭위에 서야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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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학생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스트레스도 정말 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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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도 같은 성격이었는데요,

한 학생이 집단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여 이에 학폭신고를 하였고

가해학생들 전원이 일정수준 이상의 징계를 학폭위에서 받았는데,

그 중 1인이 피해학생을 맞신고 한 건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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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변호 하였나

가해학생으로 징계를 당한 측이 당연히 피해학생에 대한 감정이 좋을리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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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보니 가해학생 1인의 신고에 사실확인 등 진술에 도움을 줄 우려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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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쪽에서는 상대측에서 어떤 증거를 냈는지 알 수는 없기에

위와 같은 자료가 있음을 염두해두고 사건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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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그러한 증거가 증명력(증거로서의 가치)가 없음을 주장하는 쪽으로 포커싱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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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신고내용 자체에서오는 부당함을 꼬집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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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조치 없음'


그 결과 학폭위는 증거불충분으로 조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만약 진짜 피해학생측에 가해자로서의 징계가 내려졌다면,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이 발생했을 것 입니다.


다행히 잘 변호한 끝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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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맞신고'도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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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02 2038 0053, lawhoj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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