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성공사례

성공사례

[소년보호사건] 수강명령(2호) 및 보호자 감호위탁(1호)

2026-01-27

안녕하세요.

​

소년재판 및 소년보호사건

비행청소년 변호 전문 이호진 변호사 입니다.

​

​

오늘은 소년보호사건 최근 변호 성공사례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

어떤 사건이었나

아이들끼리 지내다 보면 시비가 붙을 수도 있고

남학생들의 경우 몸싸움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

일반적으로 손으로 폭행을 하였다고 하면 '일반폭행'이 되지만,

만약에 위험한 물건으로 분류될 수 있는 도구로 폭행을 하였다면 '특수폭행'이 됩니다.

(위험한 물건, 또는 여럿이서 한명을 때린 경우)

​

또한 간과하면 안되는 것이

상대측이 먼저 나를 놀리거나 때리는 등 도발을 했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놀리거나 때린다면 이는 정당방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

행위의 동기와 관련 참작이 될 수는 있을 지언정

나의 후속 폭행 또한 별도의 폭행이 되는

'쌍방사건'으로 접수가 되는 것 입니다.

​

본 사건도 쌍방 폭행 사안으로

일반 폭행 및 특수 폭행이 혼용되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어떻게 변호하였나

위 말씀드렸듯이 선행폭행이 있은 이후

후행폭행 또한 독립된 죄를 구성합니다만,

당연히 "왜 그러한 폭행을 하였는지"에 대한

상대측의 선행폭행 사실을 잘 입증한다면,

참작사유로서 양형에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에 동 사건에서는 상대측의 폭행 및 모욕 건 입증에 주력하여

별도의 고소를 진행하였고,

상대의 선행 가해행위가 인정되어 다소간의 참작을 받게 되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측의 폭행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사안인정을 하고

반성의 모습을 재판부에 보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

그 결과는?

이에 비교적 경한 처분인

1. 보호자 감호위탁 처분 및 2. 수강명령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569117217cd739a1e941951d5175edeb_1769486346_4159.jpg

소년보호사건 보호자감호위탁, 수강명령



 569117217cd739a1e941951d5175edeb_1769486346_4806.jpg
수원가정법원 소년사건





관련조문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

​

​

소년보호사건은 일반 성인재판과는 전혀 다른 절차와 법원리로 진행되므로,

경험이 없이는 사건 운용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

모쪼록 소년법 및 소년사건에 많은 경험과 실력,

노하우를 가진 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의뢰 하시어

좋은 결과를 받아보시기 추천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유일 이호진 변호사는

상담부터 재판출석까지 직접 동행하며

사건 진행 해드립니다!​

문의/ 02 2038 0053, lawhojin@naver.com


 

담당변호사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