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피해학생 대리)
2026-01-28
안녕하세요.
소년재판, 소년법 전문 변호사 이호진 입니다.
오늘은 최근 결정이 난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대리하여 고소한 건이
'혐의 있음'으로 판단되어 소년재판부에 송치된 성공사례를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협박이란 무엇인가
협박이란,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외포심을 갖게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적어도 발생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어야 하며,
본인의 의지로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또한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
아이들이 학교에서 흔히 하는 협박은?
아이들 또한 학교에서 흔히 협박성 발언들을 많이 합니다.
가령 ~를 해주지 않으면 가만히 안두겠다(죽여버리겠다)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어떠한 사실을 발설하겠다
등의 이야기들이 흔한 얘 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협박성 발언 한 개만으로 학폭 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협박에 더하여 폭행이나 따돌림 등의 사안이 추가되는 수가 많고,
따돌림의 한 과정에서 협박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본 사안은
이번 사안 또한 협박과 더불어 심각한 수준의 언어폭력
그리고 따돌림 조장, 강요등의 행위가 함께 이루어진 사건이었고,
학교폭력 신고와 더불어 형사고소 또한 이루어졌습니다.
협박이라고 주장만 하는 것 보다는
왜 이것이 해악의 고지 인지, 그리고 해당내용이 실제 피고소인이 실현가능한 것인지,
이러한 내용들이 제3자에 혹은 당사자에게 외포심(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인지에 대해
각 구성요건 요소별로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논증은 고소장 내지는 보충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위와 같은 논증을 하였고,
협박과 더불어 여타 범죄행위 또한 인정되어 소년사건으로 송치가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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