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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모욕사건 피의자 변호

2026-01-28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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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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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재물 손괴, 모욕 등으로 고소당하였던 사건에서

피의자를 대리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받게 된 성공사례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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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 손괴란,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자'를 처벌하는 죄목으로

기본적으로는 '고의범' 임을 요건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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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타인의 재물을 고의로 효용을 해하였다면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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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아이들끼리 장난으로 학용품을 돌려쓴다던가 물건을 가져가서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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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나 정말 장난으로 그랬다면 괜찮겠지만

일부러 물건을 고장나게 했다면 법률상 손괴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는 일이니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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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이란,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절하 시킬 수 있는 욕설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학교에서 아이들끼리 평상시 할 수 있는 욕설들이 이에 모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1:1 관계에서는 성립하지 않고 피해자 이외의 제 3자가 있는 공간에서 욕설을 하여야 합니다.

이를 '공연성' 요건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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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또한 아이들이 학교생활에서 했던 재물 손괴 행위와 모욕 건에 대해 (다른 가해자들과 함께)

피해자 측에서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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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사실관계 및 고의 없음을 잘 다퉈 결국 검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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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문제라도 법률 상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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