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모욕사건 피의자 변호
2026-01-28
안녕하세요.
이호진변호사 입니다.
최근 재물 손괴, 모욕 등으로 고소당하였던 사건에서
피의자를 대리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받게 된 성공사례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재물 손괴란,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자'를 처벌하는 죄목으로
기본적으로는 '고의범' 임을 요건으로 합니다.
만약 타인의 재물을 고의로 효용을 해하였다면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학교에서 아이들끼리 장난으로 학용품을 돌려쓴다던가 물건을 가져가서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수나 정말 장난으로 그랬다면 괜찮겠지만
일부러 물건을 고장나게 했다면 법률상 손괴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는 일이니 주의를 요합니다.
모욕이란,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절하 시킬 수 있는 욕설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학교에서 아이들끼리 평상시 할 수 있는 욕설들이 이에 모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1:1 관계에서는 성립하지 않고 피해자 이외의 제 3자가 있는 공간에서 욕설을 하여야 합니다.
이를 '공연성' 요건이라 합니다)
본 사건 또한 아이들이 학교생활에서 했던 재물 손괴 행위와 모욕 건에 대해 (다른 가해자들과 함께)
피해자 측에서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고,
다행히 사실관계 및 고의 없음을 잘 다퉈 결국 검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한 사안입니다.
단순한 문제라도 법률 상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학생이 고소를 당하였다면,
청소년 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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