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사건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하면 결과가 다릅니다.
2026-01-28
안녕하세요.
이제는 '학교 폭력' 사건 이라는 단어가 매우 흔한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의 일만 같았던 학교 폭력 사건이
본인과 본인 자녀에게 발생하였다면,
정말 어떻게 대처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지요.
또 나의 피해, 혹은 가해 행위와 관련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과 크게 다르다면 어이가 없고 황당하기만 합니다..
더불어 내 자녀가 학교에서 조사를 받게 되고, 또 학폭위에 참가해야하고,
더불어 형사 고소까지 당하는 날에는 경찰 조사까지 받아야 하니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래에서는 피해 학생을 중심으로
1. 나 혹은 내 자녀가 학교 폭력 사건에 연루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학교 폭력 위원회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 어떻게 불복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3. 또한 추가적으로 형사 고소 및 변호,
민사 상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폭력 '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 폭력 예방 법')에서는
학교 폭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 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 2조
'학교폭력' 이란,
위 법문에 나와있는데로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행, 상해,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등의
일체의 가해 행위를 말하는데요
위에도 여러 행위 유형들이 나와있지만
열거된 유형은 일종의 '예시' 규정에 해당합니다.
비록 위에 열거 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원의 판례는
'(피해)학생에게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가져 올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학교폭력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실제로는 위 열거한 행위외에도 굉장히 넓은 가해행위들이 모두 학교폭력 행위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즉 현행법 상 일체의 정신적, 신체적 손해를 의미함으로 '학교폭력'의 개념 범위는 상당히 넓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학교 폭력 행위가 발생 혹은 (자신이)신고 당했다는 것을 알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학교폭력 신고 단계
학교 폭력 피해 학생의 경우,
학교 폭력을 당하였다면 아래와 같은 총 세 가지의 신고 방법이 있습니다.
① 학교에 신고하는 방법
② 117에 신고하는 방법
③ 학교가 위치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는 방법
이 그것 입니다.
(물론 세 가지를 다 하셔야 하는 게 아니고 이 중에서 원하시는 방법 하나를 하시면 됩니다)
2. 학교와 학교 폭력 전담 조사관의 사안 조사
각 학교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전담 기구' 라는 것을 두게 되어있습니다.
전담 기구라는 말이 좀 생소할 수 있지만 실질은 '학생생활지도과' (즉, 학생부)를 통상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담 기구는 학교 폭력 사안 신고가 접수된 경우 초기 조사(1차 조사)를 실시 합니다.
(이때 진술서 - 학생 확인서 라고도 함-를 학생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리고 2024. 3. 이후 신고 사안부터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는데요,
바로 '학교 폭력 전담 조사관'의 2차 사안 조사 입니다.
학교 폭력 접수가 되면 학교는 48시간 이내에 교육청에 신고가 접수된 사실 및 대강의 내용을 알리게 되어있고,
그럼 교육청은 '학교 폭력 전담 조사관'을 학교에 파견합니다.
학교 폭력 전담 조사관은 다시 학생과 (학부모)를 불러 사안 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와 교육청에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사안 조사는 주로 피해 학생, 가해 학생, 목격 학생들을 차례로 불러
학생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또 cctv자료가 있는 경우 cctv조사를 하며,
필요한 경우 무기명 전수 조사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학생 확인서와 보호자 확인서를 받게 되는데요,
초기 학생 확인서 작성은 매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신고 내용을 잘 파악하고 신중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학교장 긴급 조치(사전 조치)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 신고 후부터 학폭위 개최가 이루어지기 전,
가해 학생 및 피해 학생에게 '긴급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의 경우 출석 정지 혹은 접촉 금지,
심한 경우 학급 교체 등의 처분을 내리고(피해학생과의 분리를 위해),
피해 학생에게는 심리 상담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4. 전담 기구에 의한 '학교장 자체 해결'사안의 심의
학폭 접수가 되었다고 모두 학폭위가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비교적 경미한 학교 폭력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 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학교장의 권한으로 학폭위에 사건을 회부하지 않고 교장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학교장 자체 해결 사안이 많아지게 되면 '학교 폭력 사건의 은폐' 문제가 두드러질 수 있기에
엄격한 요건 하에 자체 해결이 가능하도록 학교 폭력 예방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총 4가지 아래와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 2주 이상의 신체적ㆍ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 받지 않은 경우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 된 경우
- 학교 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학교 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 행위가 아닌 경우
에는 + 피해학생측의 동의를 받아 학폭위를 개최하지 않고 사안을 종결 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피해 학생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피해 학생이 원하면 무조건 학폭위 까지는 가도록 제도가 되어있습니다)

5.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
위 전담 기구에서 '학교장 자체 해결 사안' 으로 끝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의결되면,
학교 측은 사안을 교육 지원청 산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약칭, 학폭위)로 이송 시키게 됩니다.
심의 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된 학교 폭력 위원들(소 위원회) 앞에서, 가해자/피해자가 번갈아 진술하고 또한 교원 등 참고인의 진술을 들어 피해 학생의 보호조치, 가해 학생의 징계 조치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학폭위 당일에는 피해 학생->가해 학생 순으로 위원들 앞에서 사안과 관련 문답의 시간을 갖게 되며
이 때 양 당사자의 진술 및 2항의 전담 기구 조사 내용을 기초로 학교 폭력의 고의성, 지속성, 심각성, 반성정도, 화해정도의
각 인자 별 점수를 매겨 가해 학생에게는 징계를, 피해 학생에게는 보호조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학교폭력 문제는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 혹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 냅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위 1항의 신고 단계 혹은 2항의 전담기구의 조사 단계부터 선임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 입니다.]
*학생확인서 및 보호자 확인서 작성 부터 도움 받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6. 결과 통보
심의 위원회(학폭위)는 보통 당일 날 결정이 나옵니다
(그러나 때로는 사안이 복잡하여 2회, 3회까지 학폭위가 개최되는 경우가 있고 마지막 심리 때 결정이 나옵니다).
따라서 학폭위에 다녀온 후 7~10일 쯤에 등기로 '결과 통지서'가 나오게 됩니다.
대표적인 조치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교육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요청 전에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삭제 <2012. 3. 21.>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학교폭력예방법
7. 불복절차의 진행
결과 통지서가 송달된 후 만약 그 결과가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불복 절차에는 1. 행정 심판과 2. 행정 소송이 있으며
(재심 제도는 폐지 되었음),
불복 절차의 기산 일은 결정서 송달일 다음날로부터 시작되며
행정 심판 및 행정 소송의 경우
90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 불복절차의 종류
<행정 심판>
가해 학생, 피해 학생은 위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교육 지원청의 교육 장을 상대로 관할 교육청 행정 심판 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통상 행정 심판은 위 징계 또는 보호조치 결과를 통보 받은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행정 소송>
또한 교육 지원청은 행정청에 속하므로 위 징계 내지는 보호조치에 대해 행정 심판을 거치거나 혹은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 심판은 어찌 보면 행정청 내부에서의 심판을 다시 받는 것이지만,
행정 소송은 제 3의 객관적 기관인 법원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간 또한 행정 심판 보다 오래 걸리는 편이지만 학교 측으로부터 조사 시 작성되었던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증거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2024년 법 개정으로 인해 행정 소송의 경우 1심 90일, 2심, 3심 각 60일 이내에 소송을 종결 해야 하는 의무 규정을 둠으로써
현재에는 소송 절차가 오히려 위 심판 절차보다 빠르게 끝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집행 정지도 결정이 빠르게 나와 여러모로 소송을 통한 구제 절차가 많이 강화되었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그 이외의 대응방법
1. 형사고소
학교 폭력 행위가 형법 및 형사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죄'에 해당할 경우
(가령, 폭행/상해/공갈/명예훼손/모욕/절도 등등),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을 형사 고소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가해 학생의 학교 폭력 행위 시의 나이가 만 10세 ~만 14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촉법 소년'이라 함)
사건은 바로 '소년 보호 사건' 으로 분류되어 소년 재판에 바로 회부 됩니다.
나이가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범죄 소년'이라 함)
에는 사건이 소년 보호 사건으로 될 수 도 있고
성인과 마찬가지로 일반 사건으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분류에 대한 최초 결정은 검사가 하게 됩니다(기소 독점 주의).
가해 학생이 만약 소년 사건으로 분류되어 소년 재판부에 송치되면 소년 법에 따라 '보호 처분'을 받게 되며,
약한 경우는 보호자 감호 위탁, 강한 경우에는 소년원에 입소하게 됩니다.
소년 재판을 통한 보호 처분은 통상 이야기 하는 '전과'는 아니지만
수사 기관에서 볼 수 있는 수사 경력 조회서에는 기록이 모두 남아
차후 동종 범죄를 저지를 경우 '상습범'으로 분류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2. 민사 상 손해배상 청구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의 학교 폭력 행위로 인해 '치료비' 혹은 '심리 치료비' 등이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전보를 위해 가해 학생을 상대로 법원에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통상 피고로 가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부모 또한 관리 감독 책임자로 넣습니다.
치료비와 더불어 위자료 또한 청구가 가능하므로 금전 적인 손해에 대해 충분한 만족을 얻고자 한다면
민사 상 손해 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중간에 조정 절차를 거쳐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많은 경우 1회 기일 이후 조정에 회부되는 사례가 많음)
통상 기간은 6개월 전 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장 제기부터 판결까지)

학교 폭력 문제는 언뜻 생각하시기에 아이들의 문제라 가볍게 생각하실 수 있으나,
법률적으로 행정법, 형사법, 민사법의 영역이 모두 겹치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문제 해결에 있어 행정, 형사, 민사 상 법률 문제에 대한 지식을 두루 갖추고,
이를 기반으로 적기에 의뢰인에게 최적의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의견서 하나 달랑 써주어서는 문제 해결이 어려우며,
학교 폭력 신고부터 학교 폭력 위원회,
재심, 행정 심판 및 행정 소송, 민사소송, 형사 고소 및 소년 사건 변호까지
전체를 아우를 수 있어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또한 늘 강조하듯이, 학교 폭력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초기에 어떻게 대처 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안도 결과가 많이 달라집니다.


<학교폭력전문 이호진변호사의 저서>


대한 변호사 협회 선정 10인의 우수 변호사
대한 변호사 협회 선정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서울 지방 변호사 회 청소년 관리 법 변호사
의 자존심을 걸고,
모든 상담은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며
축적되어온 경험과 노하우로 최선의 결과를 약속 드립니다.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학교폭력 법률사무소 유일
변호사 이 호 진
(대한변호사협회 선정 남자 1호 '학교폭력전문변호사')
02-2038-0053
010-6856-1436(직통)
lawhojin@naver.com
홈페이지 www.yuillaw.com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4 법조타워 2층 이호진 변호사실
(서울 서초동 교대역 근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