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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행정소송 승소사례

2026-01-28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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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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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최근 받았던 학교 폭력 행정 소송 승소 사례 한 건 소개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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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학교폭력위원회에서 가해 학생으로 징계를 받은 학생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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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행위에 대해 아예 '부인'의 입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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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학교 폭력 위원회는 목격자 진술을 통해 행위가 있었음을 확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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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징계를 내린 사건 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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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측에서는 나름 조사를 통해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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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측에서도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초기 증거를 가지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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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의 증명력이 어느 것이 높은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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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에서는 당연히 학교에서의 조사를 우선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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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해 학생)에게 징계를 내렸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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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증거와 관련하여 석연치 않은 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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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행정 소송을 제기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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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의 가치(증명력)에 대해 효과적으로 주장 입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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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원고 측 증거 가치가 높고 상대 측의 증거는 신뢰하기 어렵다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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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과 같이 열심히 노력한 끝에 좋은 결과를 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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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폭력 가해행위를 아예 하지 않았는데 가해자로서 징계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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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해할 만한 행위가 있었으나 학교 폭력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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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 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은 맞으나 본인의 행위보다 너무나 과도한 처벌이 나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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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가해자 입장에서 학폭위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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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아님에도 가해자로서의 징계를 받는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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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1만큼 잘못했는데 5만큼의 처벌을 받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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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사회 정의는 아닐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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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위원분들이 매우 고생하고 노력하시는 것은 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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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들이 내리는 징계가 항상 절대 선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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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들도 실수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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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의 판결이 2심, 대법원에서 뒤바뀌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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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고도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도 시각에 따라 완전히 같은 사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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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다른 결론을 낸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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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위원분들의 구성은 대부분 교육청 공무원이나 교사, 학부모, 심리 상담 전문가, 어쩌다 변호사나 경찰 1인이 들어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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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분들의 판단이 완벽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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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판단은 마땅히 '존중' 되어야 하지만,​

저는 완벽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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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함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본 사례처럼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문의/ 02 2038 0053, lawhojin@naver.com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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