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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행정소송 승소사례

2026-01-28


안녕하세요.

이호진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최근 받았던 학교 폭력 행정 소송 승소 사례 한 건 소개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원고는 학교폭력위원회에서 가해 학생으로 징계를 받은 학생으로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아예 '부인'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학교 폭력 위원회는 목격자 진술을 통해 행위가 있었음을 확정하고,

이에 대해 징계를 내린 사건 이었는데요.

학교 측에서는 나름 조사를 통해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으나,

원고 측에서도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초기 증거를 가지고 있어

증거의 증명력이 어느 것이 높은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학폭위에서는 당연히 학교에서의 조사를 우선시하여,

원고(가해 학생)에게 징계를 내렸지만,

그 증거와 관련하여 석연치 않은 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에 행정 소송을 제기하였고,

증거의 가치(증명력)에 대해 효과적으로 주장 입증하여

오히려 원고 측 증거 가치가 높고 상대 측의 증거는 신뢰하기 어렵다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학부모님과 같이 열심히 노력한 끝에 좋은 결과를 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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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폭력 가해행위를 아예 하지 않았는데 가해자로서 징계를 받은 경우

2. 오해할 만한 행위가 있었으나 학교 폭력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3. 학교 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은 맞으나 본인의 행위보다 너무나 과도한 처벌이 나온 경우


모두 가해자 입장에서 학폭위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아님에도 가해자로서의 징계를 받는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아니면 1만큼 잘못했는데 5만큼의 처벌을 받는다면?

이것도 사회 정의는 아닐 것 입니다.

학폭위 위원분들이 매우 고생하고 노력하시는 것은 알지만,

위원들이 내리는 징계가 항상 절대 선은 아닙니다.

판사님들도 실수를 하고,

1심에서의 판결이 2심, 대법원에서 뒤바뀌기도 합니다.

법적으로 고도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도 시각에 따라 완전히 같은 사안에서

전혀 다른 결론을 낸다는 의미입니다.

학폭위 위원분들의 구성은 대부분 교육청 공무원이나 교사, 학부모, 심리 상담 전문가, 어쩌다 변호사나 경찰 1인이 들어 옵니다.

그분들의 판단이 완벽 할 수 있을까요?



위원회의 판단은 마땅히 '존중' 되어야 하지만,

저는 완벽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부당함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본 사례처럼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문의/ 02 2038 0053, lawhojin@naver.com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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