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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학교폭력위원회 가해자 강제전학 등(피해학생 대리)

2026-01-28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남자 1호)

이호진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결과가 나왔던

 학폭위 성공 사례 한 건 소개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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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건이었나

가해 학생 여러명이서 한 학생을 상대로


지속적이 폭행을 가했던 사안이었습니다.


학교 폭력 예방 법 제 2조를 보면

'따돌림'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러 학생이 한 학생을 특정하여 지속적 반복적으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주면 그것을 따돌림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한 학생을 상대로 폭행을 가해왔다면

이는 공동 폭행 내지는 집단 폭행이 되면서

또 따돌림(조장) 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였

대부분 이런 경우 가해 학생 측에서 항변하는 내용은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1. 원래 친한 사이였다(장난임을 강조)

    2. 특별한 거부 의사 없었다.

    3. 상대도 나한테 그렇게 행동한 적이 있다.


해당 내용에 대해 피해자 측에서도 잘 항변을 하여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워낙 명백한 가해 행위가 있었던 지라, 충분히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고,

중간 중간 하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도 하였기에 위와 같은 예상되는 항변에 대한 재 항변도 하였습니다.

다행히 폭행 장면을 목격한 목격자도 있었습니다.

관련 법조문


제 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21. 3. 23., 2023. 10. 24., 2025. 1. 31.>


1. “학교 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 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결론

처음에는 아무리 장난으로 시작했던 행동이라도 상대방이 이를 어떻게 느낄지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장난은 하는 사람이나 당하는 사람이나 주변 사람이나 모두가 장난이어야 정말 장난일 수 있습니다.

장난이 선을 넘는 순간 학교 폭력 가해 행위가 될 뿐이며,

상대방 입장에서 괴로움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늘 고민해야 합니다.

해당 사건에서 지속적인 가해 행위를 한 당사자들은

모두 강제 전학 및 학급 교체 처분을 받아 피해자와의 분리가 이루어졌습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 사건도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문의/ 02 2038 0053, lawhoj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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