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출석정지) 성공사례
2026-01-28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학교 폭력 전문 남자 1호 변호사 이자,
청소년 형사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이호진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최근 신청하여 인용 결과를 받은
'출석 정지 징계 집행 정지 성공 사례'를
소개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출석 정지 조치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 1항 제 6호에 해당하는
학교 폭력 가해자 징계 조치로서,
피해 학생과의 확실한 분리 및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동안 학교에 나오지 못 하도록 하는 이른바 '정학' 조치를 말합니다.
제 17조(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 위원회는 피해 학생의 보호와 가해 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 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 처분은 의무 교육 과정에 있는 가해 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2023. 10. 24.>
1.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2. 피해 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
(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 치료
6. 출석 정지
7. 학급 교체
8. 전학
9. 퇴학 처분
학교 폭력 예방법
출석 정지는 통상 3~10일 전후로 많이 내려지며,
기간은 학교 폭력 위원회가 정합니다.
출석 정지에 대해서는 참 고약한 것이
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차라리 한 단계 위인 '학급 교체'가 더 낫다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출석 정지 징계 불이익에 대한 특이성에 대해서는 아래 영상을 참고해보세요)
따라서 만약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출석 정지 징계가 나왔고,
이에 대해서 납득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빨리 행정 심판 내지는 행정 소송을 통해
위 조치를 다투면서
동시에 출석 정지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집행 정지' 신청을 동시에 하셔야 합니다.
(집행 정지 신청은 행정 심판 또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집행 정지만을 따로 떼어서 할 수는 없고요.)
이번 사안도 학생이 '출석 정지' 징계 조치를 받은 사안이라,
하루 빨리 집행 정지 신청 및 행정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집행 정지 신청이 인용되어
현재 학교를 잘 나가면서 출석 정지 취소를 위한 행정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집행 정지 신청 또한 하나의 작은 소송입니다.(신청 사건)
원래는 징계가 나오면 바로 그 징계를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를 이른바 '집행 부 정지의 원칙' 이라고 합니다),
이에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것은
어찌보면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달라는 것 입니다.
따라서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인용이 나오지 않으며,
특히 행정 심판 집행 정지의 경우에는
그 인용률이 예전과 달리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집행 정지 신청이 인용되려면,
여러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신청서를 통해 이러한 요건이 모두 만족 되는 상황이니
그 징계의 취소를 다투는 동안 그 징계의 집행을 하지 말아 달라는 예외를 요청하는 것 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어필해야 할 점은
1. (만약 집행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금전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할 것
2. 집행 정지가 꼭 필요한 긴급한 상황일 것
을 잘 어필해야 합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여럿이고 가해자가 한 명인 상황에서
집행 정지 인용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던 상황이었지만,
최대한 유리한 정황을 모두 잘 어필하였고,
변론에도 적극적으로 임해
재판부에서 출석 정지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변론은 노하우와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률 지식이 풍부하지 않거나 경험이 없는 일반인은
실질적으로 사건 운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출석 정지 등 징계의 취소나
집행 정지가 급한 상황이라면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문의/ 02 2038 0053, lawhojin@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