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소년보호사건) 2심 항고 인용
2026-01-28
안녕하세요.
소년 재판(소년 보호 사건) 전문 변호사
이 호 진 입니다.
소년 재판 1심에서 보호 처분을 법원으로부터 받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강한 보호조치가 나와
받아들이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항고' 할 수 있는데요,
통상 항고에 대한 인용률이 낮다는 말이 있습니다.
"왠만하면 보호처분은 안 바꿔준다..
안돼~ 돌아가~!"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실제 보호 처분에 대한 인용률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사건을 운용해보면
최근 들어 그 인용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통상 소년 재판 1심은 '단독 판사' 가 진행합니다.
판사님 한 분이 재량으로 판단을 내립니다.
따라서 자녀가 갑자기 답변을 잘못하는 경우나
순간 말을 잘못해서 오히려 괘씸죄를 사는 경우
부모가 너무 자녀를 옹호하는 듯한 말을 해서 오히려 반감을 사는 경우
안 한 것을 안 했다고 했는데,
판사님이 화를 내며 반성을 안 한다고 생각보다 강한 처분을 내리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나 2심에는 '합의부' 재판을 합니다.
즉 판사님이 3분 이십니다.
좀 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1심에서 위와 같은 경험을 하였고,
보호 처분이 너무 강하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항고를 적극적으로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제43조(항고)
①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 및 제32조의2에 따른 부가처분 등의 결정 또는 제37조의 보호처분ㆍ부가처분 변경 결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건 본인ㆍ보호자ㆍ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1.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誤認)이 있는 경우
2.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②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7일로 한다
소년법
본 사안도 순간적인 학생의 잘못된 답변,
그로 인한 판사님의 질타
이후에 무슨 말을 해도 변명처럼 들리는 바람에
제가 보기에도 행위에 비해 다소 강한 처분이 나왔던 사건이었습니다.
전에 변호사(보조인)를 선임하지 않으셨고,
안일하게 생각하였는데 생각보다 너무 강한 처분이 나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최대한 사실관계에 대한 분설과 고의성 항변,
그리고 1심에서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에 대한 논증을 펼쳐 2심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강했던 처분은 모두 취소되고
'1호(보호자 감호위탁)' 처분만 남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2심 재판도 1회 기일 만에 바로 종결되어
신속하게 원하는 결과를 받아 볼 수 있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에 대한 불복(항소)가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사건을 운영한다면
결과는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지레 겁먹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내 권리는 내가 지키는 것 입니다.
문의/ 02 2038 0053, lawhojin@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