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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 교내봉사 3호조치 부과

2026-01-28



안녕하세요.

이호진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최근 받게 된 학교폭력위원회 성공사례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건이었나

아이들끼리 친해지기 위해 몸으로 노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나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경우가 많지요.

또 요즘 워낙 격투기가 유행하다보니 학교에서 매체에서 접한 기술들을 시연해 보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장난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라면 괜찮으나 지속적으로 선을 넘는다면


다른 한쪽에서는 이를 학교 폭력 가해행위로 받아들 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한 행동에 대해서는 물론 인정을 해야할 것 입니다.

그러나 왜 그런 행동을 했냐는 경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학폭위에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폭행을 가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울 것 입니다.

학생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단순한 장난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그 합당한 이유를 최대한 설득력 있게 위원들에게 납득을 시켜야 합니다.

구체적인 노력들

동기에 대한 어필(자료가 있다면 제출), 그리고 진정성 있는 사과가 우선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학폭위에 나가서도 일관성 있게 진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삼박자가 모두 맞아 떨어져 행위에 비해 경미한 조치로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1호(서면 사과부터 3호(교내 봉사) 조치까지는 생활 기록부에 그 기재가 면제 됩니다.

(1회에 한하여, 징계의 이행을 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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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02 2038 0053, lawhoj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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