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피고소건 '혐의 없음'
2026-01-28
안녕하세요
이호진 변호사 입니다.
아동 학대 범죄란 '아동 복지법' 제 17조에서 이야기하는 금지 행위를 말하며,
신체적 학대와 더불어 정서적 학대를 포함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정서적 학대'가 많이 문제가 되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
학교 폭력 피해자의 부모가 가해 학생에게 다가가 경고성 멘트를 하는 경우
오히려 피해자 측이 아동 학대(정서적 학대)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합의를 위해 가해 학생 측과 피해 학생 측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마찬가지로 피해 학생 측의 부모가 감정에 앞서 가해 학생에게 무어라 폭언을 해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 됩니다.
문제는 '정서적 학대'의 인정 범위를
판례가 상당히 넓~게 인정해 주고 있다는 것 입니다.
이에 교내에서 선생님의 지도 편달 중 발생하는 폭언 등 또한 정서적 아동학대로
그간 많은 신고 접수가 이루어졌고,
실제 처벌을 받은 사례도 많았습니다.
어떤 사안이었나
본 사안 또한 피 고소인이 학생에게 일반 학교생활과 관련된 지도, 편달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을 상대 측은 이를 아동 학대라고 고소한 건 이었습니다.
다소 감정적인 고소가 아닐 수 없었는데요,
어떻게 해결하였나
다만 행위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최대한 아동 학대의 정황이 아니었다라는 점을 부각 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단순한 상황 설명 뿐만 아니라
종전 학생과 피 고소인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행위 당시 피해자의 태도, 성향,
행위 발생 장소와 시기 등 정말 여러가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왜 학대가 아닌 지에 대해' 논증 해야 했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
'아동 학대 - 혐의 없음'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정서적 아동 학대의 인정 범위가 넓기 때문에 혐의를 벗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신고 내지는 고소를 당하셨다면, 전문가와 꼭 상의해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문의/ 02 2038 0053, lawhojin@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