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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 심리불개시 결정

2026-03-0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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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 소년법 전문

아동청소년 사건 전문 변호사 이 호 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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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최근 수령한 심리불개시 결정 관련해서 성공사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건 이었나

본 사건은 여학생들끼리의 말다툼으로 시작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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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모욕으로 번진 사건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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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학생들이 함께 있던 상황이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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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보아도 피해자가 명백하였음에도 오히려 가해자에 의한 맞신고나 맞고소가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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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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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되는 상대방의 항변

결국에는 나도 험담행위를 하였지만, 너도 하였다는 것이 가해자측의 항변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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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이렇게 되면 다소 감정적으로 흐를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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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행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같은 상황을 보고 서로 해석이 다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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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규범적인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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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이 되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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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통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절하를 가져오는 내용을 여러사람앞에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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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한 경우가 많기에 이를 명예훼손성 발언으로 볼지 말지에 대한 규범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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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상대측에서는 (오히려 피해자측이) 먼저 명예훼손성 발언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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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 요건에는 분명히 해당하지 않았고, 비슷한 판례에서도 해당 발언을 명예훼손성 발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시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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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가 필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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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측의 발언은 그러한 고의를 추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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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개시 결정의 의미

심리 불개시 결정은 '외관상 가해행위가 있는 것 처럼 보이나 재판을 열어 처벌을 할 만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라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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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매우 경미한 사안,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없는 사안에 나오는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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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아래 게시물 클릭)

https://blog.naver.com/lawhojin/222667428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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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변론의 결과 진정한 피해자는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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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재판에 나갈 필요도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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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그리고 내가 오히려 피해자인데 억울하게 피소를 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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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하지 마시고 꼭 소년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통해 권리 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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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 청소년관리법 전문 변호사 이호진 이었습니다.




문의/ 02 2038 0053, lawhoj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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