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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 심리불개시 결정

2026-03-04

안녕하세요.

소년재판, 소년법 전문

아동청소년 사건 전문 변호사 이 호 진 입니다.

오늘은 최근 수령한 심리불개시 결정 관련해서 성공사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건 이었나

본 사건은 여학생들끼리의 말다툼으로 시작되어

명예훼손, 모욕으로 번진 사건 이었습니다.

여러 학생들이 함께 있던 상황이었는데,

누가보아도 피해자가 명백하였음에도 오히려 가해자에 의한 맞신고나 맞고소가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상되는 상대방의 항변

결국에는 나도 험담행위를 하였지만, 너도 하였다는 것이 가해자측의 항변인데요,

사건이 이렇게 되면 다소 감정적으로 흐를 수 밖에 없습니다.

가해행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같은 상황을 보고 서로 해석이 다르므로

결국 규범적인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명예훼손이 되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통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절하를 가져오는 내용을 여러사람앞에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애매한 경우가 많기에 이를 명예훼손성 발언으로 볼지 말지에 대한 규범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에 상대측에서는 (오히려 피해자측이) 먼저 명예훼손성 발언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요건에는 분명히 해당하지 않았고, 비슷한 판례에서도 해당 발언을 명예훼손성 발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시가 있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가 필요한데요,

피해자측의 발언은 그러한 고의를 추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심리불개시 결정의 의미

심리 불개시 결정은 '외관상 가해행위가 있는 것 처럼 보이나 재판을 열어 처벌을 할 만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라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부분 매우 경미한 사안,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없는 사안에 나오는 결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게시물 클릭)

https://blog.naver.com/lawhojin/222667428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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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변론의 결과 진정한 피해자는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예 재판에 나갈 필요도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경미한, 그리고 내가 오히려 피해자인데 억울하게 피소를 당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꼭 소년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통해 권리 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청소년관리법 전문 변호사 이호진 이었습니다.




문의/ 02 2038 0053, lawhoj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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