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성공사례

성공사례

학교폭력 행정소송 참가, 원고 청구 기각 사례

2026-04-10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이호진입니다.

오늘은 가해학생측이 자신의 학폭위에서의 징계 조치를 취소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하였는데, 이에 피해자로서 소송에 참가하여

원고청구의 기각(기존 조치 유지) 판결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다 시피,

학폭위 결정이 불합리하다면

학교폭력 가해자이든, 피해자이든 그 결정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을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주로 자신에 대한 징계가 너무 과함을 이유로 취소를 원하는 것이고,

피해자는 주로 가해자의 징계가 너무 경함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것 입니다.

아무튼,

양측 중 한쪽이 징계에 대한 취소를 구하면,

상대방은 그 결정을 내린 '교육청'이 됩니다.

교육청이 한 쪽 상대방에게 소장이나 청구서를 받으면 교육청은 다른 상대쪽에게

현재 ~~이러한 이유로 상대측에서 징계의 취소를 원하는 불복을 제기하였음을 알려주고,

상대방도 이 신청 내지는 "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상대방도 이 법률관계의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를 제기하지 않은 상대방은

1. 단순 의견을 내거나

2. 아니면 그 소송에 당사자로 '참가' 를 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가해자측에서 자신에 대한 징계가 과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교육청에 피해자측에 의견제출 혹은 참가를 하라고 하였으며,

이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가' 를 하여 원고의 청구를 피고(교육청)과 함께

기각 시킨 사례 입니다.




bf0dbc152a266ed4ebda955ed21986fe_1775794068_5013.jpg
bf0dbc152a266ed4ebda955ed21986fe_1775794068_6206.jpg
 





원고측은 자신에 대한 징계가 모두 취소되어야 함(학교폭력 아님)을 주장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피해자였던 참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있고, 이를 조사 초기에 스스로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폭행이 있었다고 모두 학교폭력 가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학생의 행동은 명백한 고의를 가진 행위였고, 이후에도 비슷한 폭행이 감행 되었기에

학폭위에서도 이를 가해행위로 인정하여 징계를 내렸던 것 입니다.

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점을 잘 피력하여,

원고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했음에도 무단히 방어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청구는 기각되었고,

기존 징계조치는 확정되었으며,

원고측은 피고 뿐만 아니라 참가인 측의 소송비용도 모두 물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상대측이 징계취소 및 변동을 위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진행할 경우

교육청만을 믿고 가만히 놔두었다가는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징계가 정말 취소 될 수 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의견서만 제출하는 것보다는 당사자로서 직접 소송에 '참가'하여

양측의 주장서면과 증거를 모두 검토하여 의견을 내놓는 보다 적극적인 방법을 추천 드립니다.

(참가를 해야 양측의 서면과 증거를 모두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대응이 어렵다면, 꼭 학폭 사건에 정통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다툼을 조기에 종결시키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문의/

02 2038 0053,

lawhojin@naver.com


 


담당변호사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