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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학교폭력 행정소송 참가, 원고 청구 기각 사례

2026-04-10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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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이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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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가해학생측이 자신의 학폭위에서의 징계 조치를 취소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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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을 하였는데, 이에 피해자로서 소송에 참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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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청구의 기각(기존 조치 유지) 판결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다 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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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결정이 불합리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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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이든, 피해자이든 그 결정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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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주로 자신에 대한 징계가 너무 과함을 이유로 취소를 원하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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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주로 가해자의 징계가 너무 경함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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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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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중 한쪽이 징계에 대한 취소를 구하면,

상대방은 그 결정을 내린 '교육청'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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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이 한 쪽 상대방에게 소장이나 청구서를 받으면 교육청은 다른 상대쪽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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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러한 이유로 상대측에서 징계의 취소를 원하는 불복을 제기하였음을 알려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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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도 이 신청 내지는 "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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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상대방도 이 법률관계의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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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소를 제기하지 않은 상대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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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순 의견을 내거나

2. 아니면 그 소송에 당사자로 '참가' 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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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가해자측에서 자신에 대한 징계가 과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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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교육청에 피해자측에 의견제출 혹은 참가를 하라고 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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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가' 를 하여 원고의 청구를 피고(교육청)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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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시킨 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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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측은 자신에 대한 징계가 모두 취소되어야 함(학교폭력 아님)을 주장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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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피해자였던 참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있고, 이를 조사 초기에 스스로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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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폭행이 있었다고 모두 학교폭력 가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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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학생의 행동은 명백한 고의를 가진 행위였고, 이후에도 비슷한 폭행이 감행 되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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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에서도 이를 가해행위로 인정하여 징계를 내렸던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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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점을 잘 피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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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했음에도 무단히 방어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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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원고청구는 기각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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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징계조치는 확정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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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측은 피고 뿐만 아니라 참가인 측의 소송비용도 모두 물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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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측이 징계취소 및 변동을 위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진행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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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만을 믿고 가만히 놔두었다가는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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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가 정말 취소 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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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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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만 제출하는 것보다는 당사자로서 직접 소송에 '참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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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의 주장서면과 증거를 모두 검토하여 의견을 내놓는 보다 적극적인 방법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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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를 해야 양측의 서면과 증거를 모두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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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대응이 어렵다면, 꼭 학폭 사건에 정통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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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을 조기에 종결시키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문의/

02 2038 0053,

lawhoj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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