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성공사례

성공사례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하여 소년보호사건 송치

2026-05-13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소년형사사건 전문



이호진 변호사 입니다.


​


​



​


​


확신을 가지고 고소를 하였는데,


​

결과적으로 경찰에서 해당 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참으로 억울하고 힘이 빠질 수 밖에 없는데요..


​​


그래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


​


'이의신청' 이라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지요.




​


근거 조항: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주요 내용: *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 고발인(단, 형법 제123조~125조 제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하며, 처리 결과와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


본 사건도 당연히 혐의 있음 판단을 받아야 할 

​


통신매체음란죄 사건이 불송치 결정이 되어,

​


바로 해당 경찰서장에게 '이의 신청'과 더불어 '수사관 기피신청'을 하였습니다.


​


해당건은 이미 증거도 확보되어 있었고 내용상으로도 고소인의 성적 수치심을 들게 할만한


표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죠.

​


담당 수사관의 판단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

991dda021e3d5ce3a56202f06678825a_1778632933_322.jpg
 




​


​


결론적으로,



이의 신청결과 시간이 다소 소요되기는 하였지만,


​


당연히 혐의 있음으로 판단되어 검찰에서도 해당사건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소년재판부 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


​


경찰의 판단도 개인 수사관의 판단이므로 100%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


수사관님들도 개인마다 역량이 다르며, 기본적인 판례의 입장과 배치되는 결정을 종종 내리기도 합니다.


​


이런 불합리한 결과는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며 그럴 수도 없는 것 입니다.


​


​


다만 이의신청서 작성은 법률전문가를 통해 하셔야 하며,


​


그래야 소중한 단 한번의 이의신청 기회를 날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아무도 지켜주지 않으며


​


자신의 권리는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


​


청소년사건의 전문가,


​


청소년사건에 있어서는 항상 좋은 결과를 약속 드립니다.


​


담당변호사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