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성공사례

성공사례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하여 소년보호사건 송치

2026-05-13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소년형사사건 전문



이호진 변호사 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고소를 하였는데,


결과적으로 경찰에서 해당 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참으로 억울하고 힘이 빠질 수 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의신청' 이라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지요.





근거 조항: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주요 내용: *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 고발인(단, 형법 제123조~125조 제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하며, 처리 결과와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본 사건도 당연히 혐의 있음 판단을 받아야 할 


통신매체음란죄 사건이 불송치 결정이 되어,


바로 해당 경찰서장에게 '이의 신청'과 더불어 '수사관 기피신청'을 하였습니다.



해당건은 이미 증거도 확보되어 있었고 내용상으로도 고소인의 성적 수치심을 들게 할만한


표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죠.


담당 수사관의 판단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991dda021e3d5ce3a56202f06678825a_1778632933_322.jpg
 






결론적으로,



이의 신청결과 시간이 다소 소요되기는 하였지만,



당연히 혐의 있음으로 판단되어 검찰에서도 해당사건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소년재판부 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의 판단도 개인 수사관의 판단이므로 100%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관님들도 개인마다 역량이 다르며, 기본적인 판례의 입장과 배치되는 결정을 종종 내리기도 합니다.



이런 불합리한 결과는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며 그럴 수도 없는 것 입니다.




다만 이의신청서 작성은 법률전문가를 통해 하셔야 하며,



그래야 소중한 단 한번의 이의신청 기회를 날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아무도 지켜주지 않으며



자신의 권리는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청소년사건의 전문가,



청소년사건에 있어서는 항상 좋은 결과를 약속 드립니다.



담당변호사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