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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 '조치 없음' 성공사례

2026-07-21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이 호 진 입니다.

오늘은 학교 폭력 가해 관련학생으로 지목되었던 학생을 변호하여

'조치 없음' 결정을 받은 학교폭력위원회 성공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건이었나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면 무조건 '학교폭력 가해자다', '나쁜 학생이다' 라는 프레임이 씌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일정한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는 아직 피해자, 가해자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더 연장선으로 보면 학폭위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절차가 끝나기 까지도 아직 지위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본 사건도 대표적으로 학교폭력 가해자도 지목된 것이 억울할 수 밖에 없는 사안이었는데요,

신고를 당했으나 해당 행동을 전혀 한 적이 없는(아예 기억조차 없는) 사건 이었습니다.

이러한 신고를 당하면,

정말 본인이 한 행동이 아니니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은 억울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왜 피해 학생 측은 하지도 않은 일을 신고하는 것일까요.

1. 감정이 좋지 않아 이루어지는 신고

예전부터 감정이 좋지 않아 거짓 된 허위 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어른들의 싸움에 자녀의 학폭이 이용되는 경우

어른들끼리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들의 싸움을 자녀들의 싸움으로 비화 시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3. 오해에 의한 신고

정말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은 그런 일이 없는데 스스로 피해학생이 오해하여 신고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안에 따라 각각의 면면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측이 정말 오해의 여지를 남길만한 행동을 한 적도 있고요.

그러나 전혀 비슷한 행동조차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만약 피해자측이 '허위'임을 알고도(인식하고도) 신고를 하였다면


이는 법률 상 '무고'에 해당하고 학폭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전혀 하지 않은 일에 대한 신고 -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이러한 일이 있었다' 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보다

 '이러한 일이 없었다' 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통상 더 어렵습니다.

피해자측은 한 가지 사실만 입증하면 되지만

가해자측은 '아닐 수 있는 모든 상황' 에 대한 입증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즉 갖가지 알리바이를 다 대야하죠.

하지 않았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부인'의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해야합니다.

그리고 '아닐 수 밖에 없는 이유' 에 대해 사안에 맞게 최대한의 소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본 사안도 피해자 측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으로 발생 불가능한 이유에 대해 피력하였고,

다행히 알리바이를 입증할 수 있는 몇 가지 증거를 제출하여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나름 학폭위에서 가해관련학생으로서 답변도 잘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조치 없음' 이 나와 억울한 일은 발생하지 않게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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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은 비슷한 것 같지만,

각각의 사안이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사안에 맞는 솔루션이 필요하다면,

꼭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늘 당신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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