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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가해학생 '조치 없음' 성공사례

2026-07-21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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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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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호 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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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학교 폭력 가해 관련학생으로 지목되었던 학생을 변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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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없음' 결정을 받은 학교폭력위원회 성공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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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건이었나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면 무조건 '학교폭력 가해자다', '나쁜 학생이다' 라는 프레임이 씌워지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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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일정한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는 아직 피해자, 가해자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더 연장선으로 보면 학폭위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절차가 끝나기 까지도 아직 지위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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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도 대표적으로 학교폭력 가해자도 지목된 것이 억울할 수 밖에 없는 사안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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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당했으나 해당 행동을 전혀 한 적이 없는(아예 기억조차 없는) 사건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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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신고를 당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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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본인이 한 행동이 아니니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은 억울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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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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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피해 학생 측은 하지도 않은 일을 신고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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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정이 좋지 않아 이루어지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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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부터 감정이 좋지 않아 거짓 된 허위 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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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른들의 싸움에 자녀의 학폭이 이용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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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들끼리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들의 싸움을 자녀들의 싸움으로 비화 시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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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해에 의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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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은 그런 일이 없는데 스스로 피해학생이 오해하여 신고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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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따라 각각의 면면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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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로 지목된 측이 정말 오해의 여지를 남길만한 행동을 한 적도 있고요.

그러나 전혀 비슷한 행동조차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만약 피해자측이 '허위'임을 알고도(인식하고도) 신고를 하였다면


이는 법률 상 '무고'에 해당하고 학폭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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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하지 않은 일에 대한 신고 -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이러한 일이 있었다' 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보다

 '이러한 일이 없었다' 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통상 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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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측은 한 가지 사실만 입증하면 되지만

가해자측은 '아닐 수 있는 모든 상황' 에 대한 입증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즉 갖가지 알리바이를 다 대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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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았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부인'의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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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아닐 수 밖에 없는 이유' 에 대해 사안에 맞게 최대한의 소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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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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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도 피해자 측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으로 발생 불가능한 이유에 대해 피력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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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알리바이를 입증할 수 있는 몇 가지 증거를 제출하여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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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름 학폭위에서 가해관련학생으로서 답변도 잘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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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조치 없음' 이 나와 억울한 일은 발생하지 않게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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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은 비슷한 것 같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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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사안이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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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맞는 솔루션이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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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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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늘 당신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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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02 2038 0053, lawhoj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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