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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 서면사과(1호)조치

2026-08-19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학교폭력 전문

이호진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가해관련학생을 변호했던 성공사례 하나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건이었나

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놀던 중,

한 학생에게 명예훼손으로 오해할 만한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그 학생을 특정하지는 않았고요,

다같이 앞으로 이렇게 행동하지는 말자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전후 사정상 그 이야기가 누구를 지칭하는지는 대부분 알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당연히 명예훼손이 문제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명예훼손이 되려면


1. 가해자가 특정되어야 하고


2. 그 내용이 상대방의 평가절하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하며

3. 여러사람앞에서 (공연성) 그러한 발언을 해야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많은 경우 문제되는 요건이 1번 '특정성' 요건입니다.

어떻게 대응하였나

다만 이 사건에서는 특정성을 따지는 것은 크게 유의미하지 않아보였습니다.

그런 식의 항변을 했다가는 전후사정을 고려할 때 비겁한 변명으로 보여 오히려 위원들의 공분을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발언의 내용과 전후 사정상 이는 모두에게 다같이 잘하자는 취지이지

한 학생을 비방하고자 하는 의도(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 라는 내용의 항변으로 가는 것이 타당해보였습니다.

다만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동을 한 것은 맞으니 당연히 반성도 하고 있다는 취지 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다른 사정도 존재하였습니다.

법조문

<학교폭력예방법>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결과는?

이에 위와 같은 기조로 주장 및 항변을 하였고,

학생의 학폭위에서의 진술도 매끄럽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물론 오해를 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것은 맞지만,

위원들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었고, 이에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조치인 '서면사과' 조치를 받고

사안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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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사안은 사안이 비슷해보여도 똑같은 사안은 단 1개도 없습니다.

사안마다의 특수성이 있기에 변호를 어떻게 할 지는 늘상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학교폭력 사건의 묘미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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