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사건에서의 변호사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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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사건에서의 변호사의 필요성

학교폭력 이제 사회의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

 

물론 학교폭력은 과거 우리의 아버지 때부터, 그 아버지의 아버지 때부터 존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는 학교폭력이 청소년기 단순한 친구들간의 장난으로 치부되기도 하였고, 그 속에서 아이들이 사회성을 기를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를 심각하게 사회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청소년기 아이들의 학교에서의 경험은 개개인의 자아 및 인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이때 형성된 인격은 아이가 생을 마감 할 때까지 지속됩니다. 학창시절 아이가 겪었던 폭력으로 인해 각종의 트라우마(trauma), 외상성스트레스증후군(PTSD) 등이 생길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성인이 되어 대학에 진학해서도 나아가 직장생활에서도 사회생활이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학교폭력을 모두 근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방에 노력해야 하고 만약 학교폭력이 발생하였다면 그에 따른 빠르고 효과적인 조치로 양자 모두의 상처를 봉합하는데 힘써야 합니다.

이래서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자녀가 학교폭력의 피해자라면, 더 이상 아이가 가해학생으로부터 동일한 폭력을 당하지 않도록 현행법상 가능한 모든 법적조치를 통해 가해학생으로부터 당신의 자녀를 ‘분리’해내야 합니다. 또한 학교 내에서의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라 칭함) 개최 후 가해 학생이 학교로부터 응당한 처벌을 받지 못하였다는 생각이 든다면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정식으로 요구 할 수 있어야 하며, 아이의 육체적·정신적 손해와 관련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가해학생으로부터 그 손해를 배상받아야 합니다. 또한 가해학생이 여러명 이었다든지 그 행위가 지속적, 상습적이었다면 형사고소를 통해 가해자를 법정에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자녀가 부당하게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몰렸다면, 응당 그 억울함을 풀어줘야 할 것입니다(여기서 말하는 ‘부당함’에는 저지른 폭력에 비해 너무 과다한 조치를 받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에는 부당한 학폭위 조치에 대한 재심의 청구가 포함되며(단, 학폭위로부터 ‘정학’, ‘퇴학’ 조치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 만약 아이가 경찰 조사를 받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재판을 받게 된다면 변호사가 반드시 조사단계에서부터 입회하여 아이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조력 해 주어야 합니다. 경황이 없어 피의자신문단계에서부터 일관성이 없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된다면 최악의 경우 당신의 아이가 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소위 ‘전과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