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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위원회
학교폭력이 신고 된 경우 원칙적으로 법령에 따라 학교 폭력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2항 제3호에는 학폭위를 ‘소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학폭위는 해당학교의 교감, 학생 생활 지도 경력이 있는 교사, 학부모 대표, 판사/검사/변호사/경찰공무원/의사, 그 밖에 학교 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해당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인사로 구성됩니다.
학폭위에서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및 각 보호자에게 진술의 기회가 보장되고, 이를 기초로 양자에 대한 조치가 결정되므로 학폭위 심의절차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순으로 학폭위 절차는 진행됩니다.
① 개회 → ② 사안보고 → ③ 피해자측 사실확인, 의견진술 및 질의응답 → ④ 가해자측 사실확인, 의견진술 및 질의응답 → ⑤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조치 논의 → ⑥ 조치 결정 → ⑦ 결과통보 및 교육청 보고
만약 절차 진행에 있어 부당하게 의견 진술권을 제한 받거나 공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즉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고, 학폭위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폭위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 신청을해야 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학폭위에서의 양 당사자의 진술 또한 회의록에 모두 기록 되므로 처음부터 법적으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