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강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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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강도 등

절도죄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29조) 재산죄 중에서 재물만을 객체로 하는 순수한 재물죄(財物罪)입니다. 재물에 대한 실질적·경제적인 가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에 대한 형식적 소유권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습니다.

※ 타인의 재물이란 타인 소유의 재물을 말합니다. (타인의 소유물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타인이 점유하고 있지 않을 때에는 횡령죄(橫領罪) 등의 객체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가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시계를 임의로 질입(質入)하였을 경우에는 횡령죄(제355조 1항)가 성립합니다.)

강도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强取)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형법 제333조). 따라서 사람의 신체를 포박하거나, 사람에게 흉기(兇器)로 위협하면서 현금 등을 탈취하는 경우 또는 노무를 제공하게 하는 행위 등은 모두 강도죄에 해당합니다. ("강취"는 반드시 탈취일 필요는 없으며 피해자가 교부하는 외관을 보이더라도 그것이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한 경우에는 강취가 됩니다.

폭행은 사람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며, 협박은 해악의 고지에 의하여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강도죄는 이러한 행위가 반드시 재물강취(財物强取)의 수단이어야 하므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는 데 족할 정도에 달했는가 아닌가는 피해자의 성별, 연령, 범행장소, 시간 등을 고려하여 사회일반인의 통념에 따라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 정도에 미달하는 협박에 의해서 재물을 교부케 되었다면 그것은 형법상의 공갈죄(제350조)가 성립할 뿐 강도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강도범인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하였을 때(강도상해치상)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사람을 살해한 때(강도살인죄)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때(강도치사죄)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데(형법 제338조), 이러한 죄를 총칭해서 강도치사상죄(强盜致死傷罪)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