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재산분할에 특별한 노하우!
상대방이 제3자 명의로 재산을 돌려놓은 경우 혹은 비상장 법인 주식 소유 등
실질적으로 이혼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위자료 내지 양육비는 이미 혼인기간 및 상대방의 유책사유 정도에 따라 법원에서 인정해 주는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상되는 금액을 받는 것이지 크게 달라질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에서의 상대방 재산의 파악과 그에 따른 기여도 주장이 이혼소송에서의 승소액수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분명히 상대방(남편)의 재산인 것을 알고 있으나, ①그 재산이 비상장 법인의 지분(혹은 주식) 이라든지, ②제3자 명의로 돌려놓은 부동산이 있다든지, 혹은 판매목적으로 개인사업자가 ③영업장에 가지고 있는 동산의 가치가 매우 큰 경우라든지, 아니면 처가 남편을 혼인기간 중 뒷바라지하여 ④그 장래에 기대되는 수익이 매우 많다든지 와 같이 분명히 나누어야 할 것 같긴 한데, 그 가치평가가 애매하고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부분의 법무법인, 법률사무소에서는 이러한 상대방의 재산을 간과하고 이혼 시 재산분할을 진행하며,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의뢰인에게는 큰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법률사무소 유일’의 이호진 변호사는 가사소송 전문펌에서의 수 년간의 노하우를 통해 이혼소송에서 애매하거나 어려운 상대방 재산 파악을 전문으로 하며, 상대방의 모든 재산을 다 찾아 재산분할 해드립니다(다만, 개별계약에 따라 이에 대한 성공보수는 별도로 약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