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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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 등 재산범죄

사기범죄란?

사기범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대한민국 형법 제347조). 사기 사건의 경우 고소로 수사가 개시되며, 돈을 빌렸다가 이를 갚지 못하였다고 사기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하고, 기망행위의 존재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기망행위는 단순한 거짓말과는 다른 개념이며, 보통 돈을 받을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느냐를 따지는 것입니다. 사기 고소의 경우 고소장을 작성하고 접수하면 담당 수사관이 조사를 해주지만 피의자의 거짓말과 그로 인한 피해의 관계를 충실하게 담은 고소장과 이를 보충하기 위한 고소보충 진술 조사를 해야 합니다. 반대로 피의자의 경우에는 사기 고소 내용을 파악하고, 그 고소에 대응하는 진실한 사실관계를 어떻게 진술하고, 그와 관련된 증거들을 유효 적절하게 배열하여 제출할 것인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사기 사건의 경우, 5천만원 정도 금액 부터는 상황에 따라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침착하고 신중하게 사안을 검토하고 준비하여야 합니다.

사기의 유형

사기죄(제347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컴퓨터등 사용사기(제347조의2)

·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준사기(제348조)

① 미성년자의 지려천박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습니다.

편의시설부정이용(제348조의2)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부당이득(제349조)

①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습니다.

공갈(제350조)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습니다.

재산범죄의 가중처벌 법률

형법이 규정하는 재산범죄 중 "사기죄","횡령죄", "배임죄", "공갈죄"는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강도죄"와 "절도죄"의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되므로 사건 대처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