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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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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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제347조)
컴퓨터등 사용사기(제347조의2)
준사기(제348조)
편의시설부정이용(제348조의2)
부당이득(제349조)
공갈(제350조)
형법이 규정하는 재산범죄 중 "사기죄","횡령죄", "배임죄", "공갈죄"는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강도죄"와 "절도죄"의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되므로 사건 대처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