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vs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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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vs 학생

학생을 위한 솔루션

교사에게 아이가 체벌 내지는 폭행을 당하였고 사안이 단순한 실수이거나 경미하지 않은 경우, 피해상황을 학교 측에 알려 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리게 할 수 있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 결정 될 수 있는 처분은 교사의 징계사유와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후 해당 징계 처분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자가 해당 교사를 직접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하는 방법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치료비 및 위자료 등을 해당 교사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교사를 위한 솔루션

교사의 체벌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아이들의 선도를 위해 교육상 불가피하게 체벌을 한 경우에는 형법 제20조상의 정당행위로써 그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가 아이들 혹은 그의 보호자로써 징계 요구 내지 형사고소를 당한 경우, 구체적 사안에 따라 불가피성 및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었음을 항변하셔야 하며 이는 변호사의 시의적절한 조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