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02-2038-0053
업무시간: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2-583-5222
0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의 개시 사망으로 그 재산권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입니다.
02.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03. 심판정본 또는 조정조서등본 첨부
04. 유언서 작성
05. 상속포기신고수리의 심판서 첨부
06. 상속분이 없다는 취지의 증명서 작성
01. 증여계약서 작성
02. 부채증명서 발급 혹은 증여확인서 작성
상호,무능력자,법정대리인 지배인 등기
임원변경등기
본점이전등기
주식회사 설립등기
상호변경등기
목적추가등기
증자/감자
지점설치/이전/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