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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기록부 기록 말소
가해학생 조치 사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 학교생활기록부 영역 | 삭제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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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졸업과 동시(졸업식 이후부터 2월 말 사이 졸업생 학적 반영 이전) -학업 중단자는 해당 학생이 학적을 유지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졸업할 시점 |
제2호(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 ||
제7호(학급교체) | ||
제4호(사회봉사) | 출결상황 특기사항 |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졸업 직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학업 중단자는 해당 학생이 학적을 유지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졸업하였을 시점으로부터 2년 후 |
제5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
제6호(출석정지) | ||
제8호(전학) | 학적사항 특기사항 | |
제9호(퇴학처분) | -삭제대상 아님 |
위에 나와 있듯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퇴학’ 조치를 받지 않는다면 그 기록을 졸업과 동시에 삭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학생기록부는 아이들의 학교진학 및 대학입시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삭제를 위해 변호사와 상의하여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