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기록부 기록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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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기록부 기록 말소

학교 폭력과 관련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보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
가해학생 조치 사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학교생활기록부 영역삭제 시기
제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졸업과 동시(졸업식 이후부터 2월 말 사이 졸업생 학적 반영 이전)

-학업 중단자는 해당 학생이 학적을 유지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졸업할 시점
제2호(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제7호(학급교체)
제4호(사회봉사)출결상황
특기사항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졸업 직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학업 중단자는 해당 학생이 학적을 유지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졸업하였을 시점으로부터 2년 후
제5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6호(출석정지)
제8호(전학)학적사항
특기사항
제9호(퇴학처분)-삭제대상 아님

위에 나와 있듯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퇴학’ 조치를 받지 않는다면 그 기록을 졸업과 동시에 삭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학생기록부는 아이들의 학교진학 및 대학입시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삭제를 위해 변호사와 상의하여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