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사이버)·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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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사이버)·모욕

명예훼손(사이버)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게 적용하는 죄목을 말합니다.
2001년 7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신설되었으며,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인지하지 못하거나, 처벌 의사가 없으면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에 대해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명예란 외부적 명예, 즉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며 명예의 주체에는 자연인, 법인 뿐만 아니라 기타 단체도 포함됩니다.


관련 법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이란?

공연(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11조)를 말합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친고죄(親告罪)에 해당합니다.
명예훼손죄와 다른 점은, 보호법익이 명예감정이라는 점 이외에 그 수단이 사실의 적시(摘示)에 의하지 않고, 단지 경멸의 의사표시를 하는 점에 있습니다. 이러한 모욕행위의 수단은 언어,문서, 거동에 불문하여 적용됩니다.

보통은 작위(作爲)에 의하지만, 부작위(不作爲)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무례한 행동을 하는 것은 모욕이 아닙니다.명예훼손의 행위(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행위)와 모욕행위가 동시에 행해졌을 때에는 모욕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흡수되어 명예훼손죄만이 성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