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및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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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및 행정소송

재심의 청구

이렇게 학폭위의 심의가 종결되고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 진 후에도 만약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면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학교폭력 대책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대책 지역위원회는 재심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해학생의 경우, 학폭위 의결 후 조치가 ‘정학’ 또는 ‘퇴학’처분에 해당할 경우 시·도 학생 징계 조정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1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없음).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제기

만약 학교 폭력 대책 지역위원회의 결정에도 이의가 있다면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소송법’에 의해 학교폭력에 관한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혹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절차를 모두 거쳐 끝까지 다투어 본다고 하여 반드시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신고 시부터 조치가 결정되기까지의 사건의 경위와 당사자의 합의 의사 유무 및 태도, 각종 증거방법 유무,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등을 모두 고려하여 진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므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