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사 처리절차

상담전화

02-2038-0053

업무시간: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2-583-5222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민·형사 처리절차

민사 상 손해배상 청구

학교 폭력 피해학생의 경우, 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인 치료 뿐 아니라 정신과 치료, 심리상담 등을 통해 정신적인 치료도 받아야 하므로 이에 이미 발생한 치료비, 향후치료비, 또한 학교 폭력으로 인한 위자료 등을 가해학생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

또한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을 형사 절차 내에서 구하고자 한다면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고소를 하면 가해학생은 경찰 조사를 받고 가정법원에 송치되는 등의 절차를 거쳐 법정에 서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