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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서면사과 처분 따르지 않아도 되나?- 헌법 상 양심의 자유, 인격권 침해여부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법률사무소 태동의 이호진 변호사 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는
가해학생에게 내려 질 수 있는 '서면사과' 조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서면사과 조치란,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서면으로 그동안의 폭력행위에 대하여 사과를 함으로써 서로 화해하도록 하는 조치이고,
실무에서는 주로 담임 선생님이 사과문을 써서 언제까지 제출하라 라는 식으로 이루어 집니다.

그러나 '서면사과' 조치와 관련하여 말들이 많습니다.
 
서면사과 조치 징계가 나왔어도
이를 강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굳이 따르지 않아도 된다.
특히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치이므로 무효다. 라는 주장들이 그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세요!)

https://blog.naver.com/lawhojin/221278383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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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9-07-16

조회수1,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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