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교폭력 법률사무소 태동의 이호진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바로 학교장의 '긴급조치' 인데요!
만약 아이가 학교폭력의 피해학생이라면 학폭위가 개최되고 징계사항이 결정되기 까지의 기간, 이후 징계조치가 있어도 아니가 가해학생과 함께 학교생활을 해야한다면 마음이 엄청 불편하겠죠?
다음의 링크를 클릭하세요~!
https://blog.naver.com/lawhojin/22120399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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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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