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명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이며 학교폭력예방법에 근거한 교육지원청 산하 기관입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며,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또한 결정합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로는 1호(서면사과), 2호(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교내봉사),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6호(출석정지),7호(학급교체), 8호(강제전학), 9호(퇴학, 고등학생만 해당) 이 있으며, 이는 학교폭력의 고의성, 지속성,
심각성, 반성정도, 화해정도, 선도가능성, 피해학생의 장애여부를 고려하여 총점에 따라 학교폭력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1호부터 3호의 경우 징계 이행을 조건으로 1회에 한하여 생활기록부에 징계기재가 유보되지만
4호 이상부터는 생활기록부에 해당 조치가 기재되어 진학에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로는 1호(학내 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호(일시보호),
3호(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호(학급교체) 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