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소년재판 기일

소년재판 기일

사건이 소년재판부에 배당되면 가정으로 ‘소환장’이 옵니다. 몇월 몇일 어디 소년재판부로 나와서 재판에 참여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만약 경찰, 검찰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면 이때에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소년재판에서의 변호인을 특별히 ‘보조인’이라 부릅니다.

소년재판은 2면 관계로 판사와 보호소년이 당사자가 됩니다(검사가 없음). 경미한 사건일 경우 1회로 재판이 종료되며 당일 판사가 보호처분을 결정합니다. 복잡하거나 반성의 여지가 없는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전에 법률적인 견해를 담은 의견서(변론요지서)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판사가 내리는 소년보호처분에는 1호(보호자 내지는 제3자 감호위탁), 2호(수강명령), 3호(사회봉사 명령), 4~5호(각 단기, 장기 보호관찰), 6호(아동복지시설 등의 감호위탁), 7호(병원 등 요양소 감호위탁), 8~10호(소년원 송치) 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