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소년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었든 아니면 개인적인 비행을 저질렀든
(오토바이 절도, 도박, 성범죄 등) 학생이 죄를 저질렀다면 경찰 혹은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는 이른바 ‘피의자 신문조서’ 의 작성이라고도 하며, 원칙적으로 먼저 경찰에 출석해서 자신의 행위의 존부, 동기 등에 대해
진술해야 하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통상 소년재판부로 회부되게 됩니다(다만 범죄가 매우 심각하다거나 상습인 경우의
만 14세 이상의 자는 일반 형사재판을 받을 수도 있음).
소년사건 변호사를 선임하면 경찰 내지는 검찰에서의 조사 시 동행해드리고, 최대한 유리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경찰, 검찰 조사 단계에서 합의를 유도하여 법원에 재판이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