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행정심판

행정심판

학교폭력위원회에서의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조치 결정 통보서를 교육지원청으로부터 받은 뒤 90일 내에 행정심판 제기를 할 수있습니다.

청구인은 가해자(통상 징계를 낮춰 달라고 주장) 및 피해자(통상 가해자의 징계를 상향해 달라 주장) 모두가 될 수 있으며, 피청구인은 학교폭력위원회가 속한 교육지원청장이 됩니다. 그리고 판단기관은 해당 교육지원청이 속한 지역의 교육청 산하 행정심판위원회가 됩니다(서울에서 학폭위가 개최되었다면 판단기관은 ‘서울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