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행정소송

행정소송

행정심판과 마찬가지로, 학교폭력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교육지원청이 위치한 지역의 행정법원 (해당지역에 행정법원이 별도로 없다면 관할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학교폭력위원회 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가 가능하며 행정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도 있으나, 행정심판을 거친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 도 가능합니다.

원고는 가해자 및 피해자, 피고는 학폭위가 속한 교육지원청장이 됩니다. 행정소송은 말 그대로 독립된 제3기관인 법관에게 해당 학폭위의 결정이 타당했는지를 다시 판단 받아보는 것으로 일반 소송에 해당하며, 여러 가지 증거방법을 통해 좀 더 법리적인 다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특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