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항고 및 재항고

항고 및 재항고

위와 같은 법원의 소년보호처분이 부당하다고 느낀다면, 소년법 제43조에 따라 결정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는 ①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 ②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가 가능합니다.

만약 항고도 ‘기각’ 된다면, 보호소년측은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마찬가지로 항고심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소년법 제47조에 따라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