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소년분류심사원

소년분류심사원

경찰, 검찰 조사가 끝난 후 사건은 소년재판부로 송치 됩니다. 이를 법적으로는 ‘소년보호사건으로의 송치’ 라고 이야기 합니다.
성인 재판이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듯, 소년재판 사건도 소년의 인신을 구속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비행의 죄질이 중하거나 반복성이 짙은 경우, 법원의 출석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등에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 하게 됩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하면 약 3~4주 동안 다음 소년재판 기일이 열릴 때까지 그곳에서 생활하여야 합니다.
분류심사원에서는 소년에 대한 조사 및 교육 업무를 수행하며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년의 최종처분(보호처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를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부모님의 면회나 변호사의 접견은 가능하나 외출은 불가합니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입소 기간을 연장 할 수 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