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란,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금전을 받고(이른바 ‘합의금’) 가해자를 용서하며, 이에 더 이상 처벌의 의사가 없음을 표하는 문서를 작성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가해자는 이러한 피해자측의 ‘처벌불원의 의사’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수사기관 혹은 재판부에 제출하고 약한 처벌 내지는 감면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형사합의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재판에서의 판결 선고 시까지 아무 때나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소 전 합의를 한다면 당연히 형사고소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하는 것이고, 고소 이후부터 재판 판결 선고 전까지 합의를 하면 형에 있어 감면을 받는 이익을 누리게 됩니다.
형사합의를 하려면, 먼저 합의금 액수를 양 당사자간에 조정해야 하며, 합의서 문구를 만들고 양측의 인감증명이나 신분증을 첨부하여 기명날인 하여야 합니다. 서로간에 감정이 상하여 있고, 문구에 있어서도 법률적인 문서라 신중을 기해야 하므로 변호사가 개입하여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며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합의는 형사합의만도 가능하나 통상 ‘향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넣어 전체적인 법률관계의 종결을 꾀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