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민사소송

민사소송

학교폭력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에 해당하므로,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통상 원고는 피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되며, 피고는 가해학생 및 가해학생의 부모가 됩니다.

학교폭력 민사소송은 가해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관할 법원은 가해행위가 있던 곳 (주로 학교)이 위치한 지역의 민사법원에 제기 합니다. 구체적인 청구 내용으로는
치료비(이미 지출한 치료비, 향후 지출할 치료비), 위자료가 통상이며 심한 경우 일실이익(장애가 발생한 경우)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소송제기부터 종료시 까지 통상 6개월 전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