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아동에 대한 성(性)적 학대행위,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아동을 방치하거나 유기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 유형이 모두 ‘아동학대’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71조에서는 행위 유형에 따라 이를 모두 징역형 및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사건은 필요 시 검사의 청구에 따라 ‘아동보호사건’으로의 가정법원 송치가 이루어 질 수 있으며,
보호처분으로 아동에 대한 접근금지, 친권 행사의 제한,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보호관찰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