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외 폭력가정폭력

가정폭력

가정폭력이란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폭력을 말합니다.
(신체적 폭력, 협박 모욕 정서적 학대 등의 정신적 폭력, 성적 폭력, 경제적 폭력을 모두 포함).

가정폭력 사건 또한 일반 형법 상의 죄를 저지른 것이므로 통상의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 원칙이나 가정 구성원간의 형사사건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가정폭력처벌법이 적용되어 ‘가정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사건이 가정법원에 송치 된다면, 가해자는 일반 형법상의 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되며 그 보호처분의 내용으로는 접근금지, 친권행사의 제한,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 및 치료 위탁 등이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40조).

보호처분은 통상 우리가 이야기 하는 ‘전과’에 해당하지 않기에 본인이 가해자 입장이라면, 먼저 사건이 일반 형사법정이 아닌 가정법원에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게 변호하여 보호처분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