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는 학교폭력위원회에 신고(이는 일종의 행정절차임)를 할 수도 있지만, 가해자의 행위가 형법 및
형사특별법에 위반되는 경우 국가의 사법권을 발동하여 형사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가령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에게 맞았다면 ‘폭행죄’로의 고소를, 허위사실 유포로 학생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명예훼손죄’로의
고소가 가능합니다.
변호사가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접수하여 드리고, 경찰에서 진행하는 고소인(피해자) 진술 시 동행하여 드리며,
가해자가 확실하게 처벌 받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법적인 조력자가 되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