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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회의의 비공개 원칙과 비밀유지의무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법률사무소 태동의 이호진 변호사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폭위 회의의 비공개 원칙과 비밀유지 의무 관련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치위원회 회의의 비공개 원칙(법률 제21조 제3)

- 법 제16(피해학생의 보호), 16조의 2(일시보호), 17(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7조의 2(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18(분쟁조정)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함이 원칙입니다.

    
2. 자치위원회 위원의 비밀유지 의무(법률 제21조 제1)

- 자치위원회 위원(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은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 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 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안됩니다.

  - 비밀의 범위(시행령 제33) :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이 이에 해당합니다.
 
  -
자치위원회 위원이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법률 제22조 제1).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세요!

 

https://blog.naver.com/lawhojin/22127670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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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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