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교폭력 법률사무소 태동의 이호진 변호사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폭위 회의의 비공개 원칙과 비밀유지 의무 관련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치위원회 회의의 비공개 원칙(법률 제21조 제3항)
- 법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제16조의 2(일시보호),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7조의 2(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제18조(분쟁조정)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함이 원칙입니다.
2. 자치위원회 위원의 비밀유지 의무(법률 제21조 제1항)
- 자치위원회 위원(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은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 ‧ 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 ‧ 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안됩니다.
- 비밀의 범위(시행령 제33조) :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이 이에 해당합니다.
- 자치위원회 위원이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법률 제2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