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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위원회에 관하여

신고하면 개최 원칙!
 
학교폭력이 신고 된 경우 원칙적으로 법령에 따라 학교 폭력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2항 제3호에는 학폭위를 소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학폭위는 해당학교의 교감, 학생 생활 지도 경력이 있는 교사, 학부모 대표, 판사/검사/변호사/경찰공무원/의사, 그 밖에 학교 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해당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인사로 구성됩니다.
 
학폭위에서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및 각 보호자에게 진술의 기회가 보장되고, 이를 기초로 양자에 대한 조치가 결정되므로 학폭위 심의절차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폭위의 진행절차
 
다음과 같은 순으로 학폭위 절차는 진행됩니다.
 
개회 → ② 사안보고 → ③ 피해자측 사실확인, 의견진술 및 질의응답 → ④ 가해자측 사실확인, 의견진술 및 질의응답 → ⑤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조치 논의 → ⑥ 조치 결정 → ⑦ 결과통보 및 교육청 보고
 

 

 

 


학폭위 진행에 있어 주의해야 할 점
 
만약 절차 진행에 있어 부당하게 의견 진술권을 제한 받거나 공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즉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고, 학폭위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폭위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 신청을해야 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학폭위에서의 양 당사자의 진술 또한 회의록에 모두 기록 되므로 처음부터 법적으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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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2-22

조회수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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