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칼럼

상담전화

02-2038-0053

업무시간: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2-583-5222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학교폭력 위원회에 관하여

신고하면 개최 원칙!
 
학교폭력이 신고 된 경우 원칙적으로 법령에 따라 학교 폭력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2항 제3호에는 학폭위를 소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학폭위는 해당학교의 교감, 학생 생활 지도 경력이 있는 교사, 학부모 대표, 판사/검사/변호사/경찰공무원/의사, 그 밖에 학교 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해당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인사로 구성됩니다.
 
학폭위에서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및 각 보호자에게 진술의 기회가 보장되고, 이를 기초로 양자에 대한 조치가 결정되므로 학폭위 심의절차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폭위의 진행절차
 
다음과 같은 순으로 학폭위 절차는 진행됩니다.
 
개회 → ② 사안보고 → ③ 피해자측 사실확인, 의견진술 및 질의응답 → ④ 가해자측 사실확인, 의견진술 및 질의응답 → ⑤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조치 논의 → ⑥ 조치 결정 → ⑦ 결과통보 및 교육청 보고
 

 

 

 


학폭위 진행에 있어 주의해야 할 점
 
만약 절차 진행에 있어 부당하게 의견 진술권을 제한 받거나 공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즉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고, 학폭위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폭위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 신청을해야 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학폭위에서의 양 당사자의 진술 또한 회의록에 모두 기록 되므로 처음부터 법적으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2-22

조회수43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학교폭력 민사 상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 관리자

    학교폭력 민사 상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법률사무소 태동의 이호진 변호사 입니다.오늘은 학교폭력의 피해학생이 가지는'민사 상 손해배상 청구권' 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세요!https://blog.naver.com/lawhojin/221263150185

  • 학교폭력위원회의 구성 및 소집이 합법적 이려면?
  • 관리자

    학교폭력위원회의 구성 및 소집이 합법적 이려면?

    안녕하세요.학교폭력 법률사무소 태동의 이호진  변호사 입니다.학폭위가 갑자기 소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아직 학폭위에 대한 마음의 준비도 안되어 있는데,학교에서는 마치 번개불에 콩 볶아 먹듯 바로 다음주에 학폭위가 개최된다고 합니다.그리고 전화로..more

  • 허위사실로 학교폭력 신고- `무고죄` 고소가 가능할까?
  • 관리자

    허위사실로 학교폭력 신고- '무고죄' 고소가 가능할까?

    안녕하세요.학교폭력 법률사무소 태동의 이호진 변호사 입니다.종종 학교폭력의 피해자로 학폭 신고를 하고 학폭위 개최를 앞두고 있는데오히려 가해자측에서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로 피하학생을 가해자로 지목하며,맞고소와 같은 `맞학교폭력 신고`를 하는 경우..more

  • 학교폭력 사안조사 - `전담기구`에 관하여
  • 관리자

    학교폭력 사안조사 - '전담기구'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동의 이호진 변호사 입니다.오늘은 학교폭력 사건이 학교측에 인지, 접수된 이후학교측에서 조사를 진행하는데 주축의 역할을 하는 `전담기구`에 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세요~!https://blog.naver.com/lawhojin/221260..more

  • 학교폭력예방법, 소년법, 형법의 적용 관계
  • 관리자

    학교폭력예방법, 소년법, 형법의 적용 관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동의 이호진 변호사입니다.오늘은 많이 헷갈려 하시고, 중요한 내용을 다뤄볼까 합니다.바로 학교폭력예방법과 소년법, 일반 형법의 적용 관계입니다. 상식적이기도 한 부분이지만 잘 모르시기도 하셔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more

  • 학폭위와 선도위원회의 비교
  • 관리자

    학폭위와 선도위원회의 비교

    안녕하세요.학교폭력 법률사무소 태동의 이호진 변호사 입니다.가끔 학폭위(학교폭력자치위원회)와 선도위원회의 차이점에 대해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학교폭력 사안이 발생, 학교측에서 인지하여담임 선생님과 주임선생님이 아이를 불러 이것저것 물어..more

  • 학교폭력의 징후, 의심상황
  • 관리자

    학교폭력의 징후, 의심상황

    안녕하세요.학교폭력 법률사무소 태동의 이호진 변호사 입니다.누차 말씀드렸듯이,학교폭력 문제는 아이들끼리 해결 할 수 없으며,외부의(어른들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따라서, 자녀가 아래와 같은 징후를 보이면학교폭력 문제를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more

  • 자녀가 학교폭력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 관리자

    자녀가 학교폭력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안녕하세요.학교폭력 법률사무소 태동의 이호진 변호사 입니다.아주 기본적인 문제인데,자녀가 학교폭력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되었을 경우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립니다.&nb..more

  • 학교폭력-분쟁조정
  • 관리자

    학교폭력-분쟁조정

    안녕하세요.학교폭력 법률사무소 태동의 이호진 변호사 입니다.오늘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8조상의 `분쟁조정` 제도에 관하여 알아볼까 합니다.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분쟁조정제도는 학폭위 또는 교육감이 민사상 `손해배상`및 기타 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more

  • 가/피해자 학생이 서로 다른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의 학폭위
  • 관리자

    가/피해자 학생이 서로 다른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의 학폭위

    안녕하세요.학교폭력 법률사무소 태동의 이호진 변호사 입니다.가/피해 학생이 서로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면 어디서 학폭위가 개최되는 것인지와 관련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오늘은 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more